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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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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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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호텔엔조이 캐쉬정책은 메이트아이㈜(이하 '회사') 가 제공하는 호텔엔조이의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호텔엔조이캐쉬의 구매, 사용, 환불 등과 관련 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1) 호텔엔조이캐쉬 :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사이버머니입니다.

2) 구매 :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 중 회원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호텔엔조이캐쉬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사용 : 구매된 호텔엔조이캐쉬를 지불하고 예약할인 등을 사용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환불 : 구매된 호텔엔조이캐쉬를 본 약관 10조의 ‘호텔엔조이캐쉬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에 의거하여 현금 또는 구매했던 캐쉬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6)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엔조이 사이트(www.hotelnjoy.com)(이하 '호텔엔조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인 및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벤트성 호텔엔조이포인트 :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엔조이 사이트에서 이벤트 등으로 무상 지급된 캐쉬를 말합니다. 이벤트성 캐쉬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한 캐쉬입니다.

8) 유료콘텐츠: 호텔예약 할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정책의 효력

1)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그 개정정책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중요한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은 개정된 정책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정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정책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정책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유료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유료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① 유료콘텐츠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② 유료콘텐츠의 가격

③ 유료콘텐츠의 제공기간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콘텐츠는 회원이 구매하는 즉시 회원아이디로 지급되며 유료콘텐츠 제공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콘텐츠의 정보 및 이용 조건, 콘텐츠의 이용등급 및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약관 및 본 캐쉬정책, 해당 유료콘텐츠 판매 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자 : 메이트아이㈜

② 이용조건 : 호텔예약 할인 서비스

③ 이용기간 : 상품별 별도 고지된 이용기간에 따름

④ 결제금액 : 상품별 별도 고지된 결제금액에 따름

⑤ 상품공급방식 : 즉시 제공, 우편배달, 운영자 확인 후 제공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제공

⑥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 배상금지급 : 캐쉬정책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함

⑦ 콘텐츠의 교환/보증 등에 대한 사항 : 캐쉬정책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함

⑧ 피해보상/불만처리에 대한 사항 : 캐쉬정책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함

⑨ 상담방법 :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전화(1588-3655)/팩스(02-6098-1014)

제5조 구매

1) 호텔엔조이캐쉬의 구매 및 등록 서비스는 호텔엔조이 사이트의 회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호텔엔조이캐쉬 구매서비스 이용 시 편의를 위하여 구매와 관련된 결제정보를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호텔엔조이캐쉬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의해 정해진 구매단위와 기간별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구매를할 수 있으며, 회원별 구매한도는 회원상태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한 구매 가능 금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특정 결제수단으로 구매하는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각 결제대행사의 이용약관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각 결제대행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서비스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은 캐쉬 구매시점이 아니라 호텔이용시 발행이 가능하며, 당사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호텔 이용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호텔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6) 개별 결제수단별로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구매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호텔엔조이캐쉬의 사용 및 소멸

1) 호텔엔조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호텔예약 할인 등 일부 유료 서비스를 할인 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2013년 3월 4일부터 회원이 충전한 호텔엔조이캐쉬는 구매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사 시효(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에 따라 소멸됩니다.

3) 2013년 3월 4일까지 구매 또는 이벤트로 지급 받은 호텔엔조이캐쉬는 2013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4) 2013년 3월 4일부터 지급받은 이벤트성 호텔엔조이캐쉬의 사용 가능 기간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 가능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받은 해당 이벤트성 캐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 회사가 정한 정책에 의해 호텔엔조이캐쉬의 사용 순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직접 충전한 캐쉬에 한해 타인에게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7) 호텔엔조이캐쉬 사용 시 회사가 정한 정책에 의해 사용 금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제한

1) 회원이 이용 약관의 제 11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제 20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회사의 약관 및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호텔엔조이캐쉬 구매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손해 배상

1) 회사의 자체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유료로 구입한 콘텐츠가 손상 또는 훼손되거나 삭제된 경우 호텔엔조이캐쉬 재구매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1일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제9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의 규제, 파업, 정전, IDC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 또는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구매한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사전 공지 후 이루어지는 서비스 점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0조 호텔엔조이캐쉬 환불 및 청약철회

1) 호텔엔조이캐쉬 구매 서비스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신청 절차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호텔엔조이캐쉬를 구매했으나, 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 (단,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 점검의 경우 등 제외)

② 사용하지 않은 호텔엔조이캐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2) 위의 부득이한 상황에 의한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3) 회사가 회원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회원의 호텔엔조이캐쉬 잔액 중 회원이 직접 충전한 잔여 금액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10% (최소 1천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게 되며, 환불대상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호텔엔조이캐쉬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1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ㆍ해지의 효과

1)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회원으로부터 계약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회원이 유료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과오금의 환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대금 지급방법

1)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제14조 결제정보제공 동의 및 제공

호텔엔조이캐쉬의 구매 등의 유료서비스는 결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동의한 회원의 결제정보는 결제서비스의 제공 및 정산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보제공 항목 보기)

제15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회사는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책 외 사항

1)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이용 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 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